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3(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및 단속
2.농약 및 비료 사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연구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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