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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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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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3(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및 단속
2.농약 및 비료 사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연구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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