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9 (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9(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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