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7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17(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6조의9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26>
1.납부통지서
2.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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