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목표수질의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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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목표수질의 승인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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