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4(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유역환경의 조사ㆍ분석 자료
2.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3.오염부하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
4.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수립 시 사용된 기초자료
③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6,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7.26>
⑤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7.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