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1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제8조의12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오염총량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최종방류구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에 관한 사항
2.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지켜야 하는 이행시기에 관한 사항
③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통보받은 자(이하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라 한다)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오염총량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내용
2.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내용 및 측정기기 부착 내용
④오염총량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량 추가지정서로 이를 알려야 한다.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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