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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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19.3.12, 2022.6.14>
1.「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
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4.「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5.「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6.방송ㆍ통신 또는 발전 시설
법 제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산사태 등 재해의 복구를 위한 경우
2.수목유전자원과 경관에 손상을 끼치지 아니하고 수목원 조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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