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①법 제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19.3.12, 2022.6.14>
1.「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
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4.「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5.「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6.방송ㆍ통신 또는 발전 시설
②법 제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산사태 등 재해의 복구를 위한 경우
2.수목유전자원과 경관에 손상을 끼치지 아니하고 수목원 조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