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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 ·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6.25>
1.수목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5.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6.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영업행위
7.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ㆍ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9.그 밖에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수목원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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