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1(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 법 제18조의19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하는 법 제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
2.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산림생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산림자원에 해당하는 생물을 말한다)의 보전 및 활용
3.수목원ㆍ정원 진흥에 필요한 정보 및 정보시스템 등의 관리ㆍ제공
4.수목원ㆍ정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수목원ㆍ정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
6.수목원ㆍ정원 내 식물의 보전ㆍ증식ㆍ보급
7.수목원ㆍ정원 진흥을 위한 교류ㆍ협력사업
8.법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 재원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9.그 밖에 관리원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