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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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요건은 별표 2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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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요건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별표 2의3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2>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산림ㆍ조경ㆍ정원ㆍ원예 등 정원의 조성ㆍ관리 분야에 관한 8명 이상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6.25>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5.6.25>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정원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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