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3(수목원의 수익사업) 법 제3조제1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2.수목원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판매
3.수목원에서 재배한 식물의 판매
4.수목원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연수시설의 설치ㆍ운영
5.그 밖에 수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조의3(수목원의 수익사업) 법 제3조제1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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