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수목원의 수익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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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조제1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3(수목원의 수익사업) 법 제3조제1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2.수목원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판매
3.수목원에서 재배한 식물의 판매
4.수목원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연수시설의 설치ㆍ운영
5.그 밖에 수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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