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5 (생활정원의 조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5(생활정원의 조성ㆍ운영)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4.7.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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