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15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원은 법 제18조의23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②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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