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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14조 · 차입금의 승인 신청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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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의14(차입금의 승인 신청) 관리원은 법 제18조의22제1항제2호에 따라 차입금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차입금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1.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2.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 기한을 적은 서류
3.그 밖에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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