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14 (차입금의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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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원은 법 제18조의22제1항제2호에 따라 차입금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차입금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14(차입금의 승인 신청) 관리원은 법 제18조의22제1항제2호에 따라 차입금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차입금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1.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2.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 기한을 적은 서류
3.그 밖에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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