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6(정원에서의 금지행위)
①법 제18조의8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3.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정원에 입장하는 행위
4.그 밖에 정원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해당 정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
②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8조의8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정원의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