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10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16제2항에 따른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②법 제18조의16제2항에 따른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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