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0(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①법 제18조의16제2항에 따른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②법 제18조의16제2항에 따른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제8조의10(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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