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2(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①법 제18조의19제3항에 따른 관리원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지부 및 그 밖의 사무소의 소재지
4.임원의 성명 및 주소
5.공고의 방법
②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지부 및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의 방법
10.관리원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