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4(정원의 등록 등)
①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정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②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신설 2019.7.16, 2021.6.22, 2024.7.2>
③법 제18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