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1.허가제한 지역
2.허가제한 대상
3.허가제한 기간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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