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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 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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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1.허가제한 지역
2.허가제한 대상
3.허가제한 기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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