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대상자)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7.17, 2025.10.1>
1.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7조에 따른 하천인접지역
2.「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3호 및 제4호의 지역
제33조(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대상자)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7.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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