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이하 "조사ㆍ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②조사ㆍ연구반의 반원(班員)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7.29>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하 "목표수질"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ㆍ연구
2.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검토ㆍ연구
3.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4.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5.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6.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낙동강수계의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7.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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