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1.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
2.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3.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시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시ㆍ도지사"는 "광역시장"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신설 2016.7.7, 2021.8.5, 2025.10.1>
③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16.7.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