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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의2조 ·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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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5조의2(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위원회는 법 제23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지역상생협력사업"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이하 이 조에서 "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기본 방향
2.지역상생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3.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비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23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고려해야 하며, 심의 결과를 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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