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①위원회는 법 제23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지역상생협력사업"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이하 이 조에서 "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기본 방향
2.지역상생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3.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비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23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고려해야 하며, 심의 결과를 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