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기본계획의 승인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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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1.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그 밖에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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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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