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2.3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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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7 ·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
1. 삭제<2014.12.31.> 2. 법제18조제2항에따른사업장의유출차단시설등에대한설치ㆍ운영기준 가. 일반사항 1) 전담관리인을지정하여시설을효율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 2) 수질유해물질의종류와양, 시설의운영관리및수질측정에관한사항, 시설내조업장해시수질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예방조치와그조치의 설명등을적은시설대장을비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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