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수변구역 중 행위허가지역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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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수변구역 중 행위허가지역의 범위)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1.영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하천ㆍ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킬로미터 바깥지역
2.영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댐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 바깥지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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