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 방법
1. 목표수질지점에대한수질측정은기본방침및「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 관한법률」제6조제1항제5호에따른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따른다. 2. 목표수질지점별로연간30회이상측정하여야한다. 3. 제2호에따른수질측정주기는8일간격으로일정하여야한다. 다만, 홍수, 결빙, 갈수(渴水) 등으로채수(採水)가불가능한특정기간에는그측정주기를…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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