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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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법 제8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1.8.5, 2025.10.1>

1.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2.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낙동강본류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나.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다.삭제 <2021.8.5>
4.하나의 필지로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에 걸쳐있는 토지
5.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6.그 밖에 위원회가 낙동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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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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