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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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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법 제8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1.8.5, 2025.10.1>

1.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2.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낙동강본류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나.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다.삭제 <2021.8.5>
4.하나의 필지로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에 걸쳐있는 토지
5.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6.그 밖에 위원회가 낙동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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