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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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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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8.5, 2025.10.1>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비율
가.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 전체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대비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비율
나.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이하 "댐주변지역"이라 한다) 전체 면적 대비 해당 시ㆍ군ㆍ구의 댐주변지역 면적 비율
2.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대비 해당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비율
3.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편익시설 및 오염물질 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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