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안내판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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