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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에 관한 개선명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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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에 관한 개선명령)

관리청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명령, 개선계획서의 제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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