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하천인접지역에서의 오염물질저감시설 등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하천인접지역에서의 오염물질저감시설 등의 설치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2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
1. 사업장의지표면에쌓이는오염물질이빗물등과함께유출되는경우이를 적정하게없애거나줄일수있을것 2. 빗물등이사업장밖으로유출되는곳에설치할것 3. 식생(植生), 초지대, 녹지를설치하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기준에따라설 치할것. 다만,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하는관계행정기관의장이지방환경관 서의장과협의한경우에는그기준을다르게할수있다. 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낙동강수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