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행정처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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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9항(법 제1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9항(법 제1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9.8.3, 2014.7.29>
관리청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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