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4조 (시공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시공보증) 법 제8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란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2.「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3.「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4.「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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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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