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①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에 드는 비용에서 해당 보조금의 금액을 빼야 한다.
1.설치공사의 비용
2.내부공사의 비용
3.설치를 위한 측량ㆍ설계비용
4.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비용
5.공동구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6.법 제95조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②공동구에 수용될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시설 등의 관리자(이하 "공동구점용예정자"라 한다)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따른다.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5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법 제8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