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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의2조 · 시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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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의2(시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

조합은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이하 "합동설명회"라 한다)를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른 경쟁입찰의 공고에 따른 입찰마감일 다음날부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총회 개최일까지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조합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합동설명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합동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설명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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