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4(정비사업계획 등 인가의 신청 및 고시)
①법 제101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이하 "정비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거나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신청서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101조의10제2항 본문에서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정비사업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행규정
나.정비사업계획
다.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라.법 제63조에 따른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및 동의서(법 제101조의9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정개발자가 법 제101조의10제3항 전단에 따라 정비사업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정비사업계획 변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3.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나.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③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법 제101조의10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정비사업계획(변경)인가,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인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비사업계획인가의 고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나.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라.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마.정비사업계획인가일
바.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아.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자.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2.정비사업계획 변경인가의 고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정비사업계획 변경의 사유 및 내용
3.정비사업 중지ㆍ폐지인가의 고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나.정비사업 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④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