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관리처분계획인가일
5.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나.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다.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라.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