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관리처분계획인가건축물규모관리처분계획인가일정비기반시설사업시행자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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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관리처분계획인가일
5.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나.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다.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라.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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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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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