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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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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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관리처분계획인가일
5.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나.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다.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라.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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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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