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관리처분계획인가건축물규모관리처분계획인가일정비기반시설사업시행자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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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관리처분계획인가일
5.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나.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다.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라.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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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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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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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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