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 · 자료의 공개 및 열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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