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 (자료의 공개 및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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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 함께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함께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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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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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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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조치명령취소
관할 행정청이 甲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토지등소유자인 乙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조합원명부와 서면결의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성명, 주소, 권리내역,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라는 조치명령을 한 사안에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3항은 공개대상 제외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는 점, 조합원명부 중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서면결의서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정보는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 또는 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의 활동을 감시하기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 제7항은 열람·복사의 청구인 자격과 자료의 사용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이 乙에게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부, 서면결의서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3항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치명령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이하 제4항을 ‘의무조항’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의무조항의 연혁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의무조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이하 제4항을 ‘의무조항’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는 의무조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4항(이하 ‘의무조항’이라 한다)은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를 열람ㆍ복사 요청권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조합임원인 ‘감사’는 의무조항에서 규정한 열람ㆍ복사 요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 6. 10. 법률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 제4항,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 6. 10. 법률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1항은 공개 대상 서류를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는 위임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구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위 조항에 열거된 서류의 진정성립 판단을 위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나 해당 서류가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별첨한 자료 등 해당 서류와 불가분적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관련 자료’에 포함될 수 있으나, 공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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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인지 여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등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서면결의서의 공개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위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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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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