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한국부동산원은 법 제119조제3항 및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정비계획 관계 서류
2.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3.법 제1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서
4.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정비사업완료의 실적
②한국부동산원은 법 제119조제3항 및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공동사업 시행
3.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