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 (간이공작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간이공작물) 영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비닐하우스
2.양잠장
3.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버섯재배사
5.종묘배양장
6.퇴비장
7.탈곡장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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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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