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3조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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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2조제3항에 따른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2조제3항에 따른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3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2.제1호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②신고센터의 장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정비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신고센터에 법 제13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1.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2.신고 대상 행위 내용
3.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4.그 밖에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④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센터가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해당 신고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신고센터의 장은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완료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센터 구성ㆍ운영 및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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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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