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수선계획의 수립)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수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계획기간
2.외벽 보수, 옥상 방수, 급수관ㆍ배수관 교체, 창ㆍ현관문 등의 개량 등 수선대상 및 수선방법
3.수선대상별 예상 수선주기
4.계획기간 내 수선비용 추산액 및 산출근거
5.수선계획의 재검토주기
6.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수선적립금(이하 "수선적립금"이라 한다)의 사용절차
7.그 밖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계획에 포함하기로 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