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①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1.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등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3억원 이상인 건물
2.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적립되어 있는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
②법 제26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2.직전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가.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1억원 이상인 건물
나.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적립되어 있는 수선적립금이 1억원 이상인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