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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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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 1인이 수인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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