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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