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 5년
2.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5년
나.「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 3년
다.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ㆍ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2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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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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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등청구의소
甲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乙 회사 등이 전유부분 2년 차 하자의 전부와 3년 차 하자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점,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의 경우에는 해당 하자의 발생시점에 따라 ‘제척기간’ 자체가 달라지는데, ‘제척기간’은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요건사실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제척기간의 장단을 결정하는 하자발생시점 역시 제척기간의 도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2013.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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