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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 5년
2.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5년
나.「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 3년
다.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ㆍ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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