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하자의 진단 및 감정 기관) 법 제52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 하자감정전문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하자감정전문기관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만 해당한다. <개정 2018.1.16, 2020.12.1, 2021.2.2>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의 주택 관련 부설 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정한다)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9호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국립 또는 공립의 주택 관련 시험ㆍ검사기관
4.「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5.「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6.「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7.「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8.「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