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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건물번호표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건물번호표지)

법 제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건물번호표지는 구분점포 내 바닥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건물번호표지 글자의 가로규격은 5센티미터 이상, 세로규격은 10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구분점포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를 건물 각 층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건물번호표지의 재료와 색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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