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52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건물의 대지와 부속시설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2.규약에서 정한 전유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한 분쟁
3.관리비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4.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분쟁
5.그 밖에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