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물의 대지와 부속시설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규약에서 정한 전유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한 분쟁.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조정위원회분쟁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관리단이심의ㆍ조정사항관리위탁계약보존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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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52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건물의 대지와 부속시설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2.규약에서 정한 전유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한 분쟁
3.관리비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4.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분쟁
5.그 밖에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2. 조문 관계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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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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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물의 대지와 부속시설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규약에서 정한 전유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한 분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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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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