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52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건물의 대지와 부속시설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2.규약에서 정한 전유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한 분쟁
3.관리비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4.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분쟁
5.그 밖에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